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총정리
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(근로·사업·이자·연금·기타)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.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, 자영업자·프리랜서·부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신고대상, 기간, 준비서류, 신고방법, 절세 팁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




1️⃣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
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신고 대상입니다. ✅ 신고 의무자
- 자영업자(사업소득자) - 프리랜서(3.3% 원천징수 대상자) - 임대소득자(주택·상가 등) - 연금, 이자, 배당, 기타소득 보유자

💡 단,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이미 세금 처리가 완료된 근로자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 다만 부업·임대 등 추가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2️⃣ 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

정기 신고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성실신고확인 대상자: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

📌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하며, 세액이 부담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. 신고기간 이후에 하면 무신고가산세(20%)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.

3️⃣ 준비 서류 및 필요 자료

홈택스에서 자동 제공되는 자료
- 사업소득, 프리랜서 소득 내역 - 카드 매출, 현금영수증, 간이영수증 - 4대보험, 공제항목, 기부금 명세 등

별도 준비 필요 자료
- 경비증빙(영수증, 세금계산서, 카드내역 등) - 부업·플랫폼 소득(쿠팡파트너스, 유튜브, 배달, 블로그 등) - 임대차계약서(임대소득자)

💡 홈택스 ‘모두채움 신고서’ 기능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소득과 공제가 불러와져 초보자도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.

4️⃣ 신고 방법 (홈택스 기준)

1️⃣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후 ‘신고/납부’ 메뉴 선택
2️⃣ ‘종합소득세’ → ‘정기신고(5월)’ 클릭
3️⃣ ‘모두채움 신고서’ 또는 ‘직접작성’ 선택
4️⃣ 소득종류·공제항목 확인 후 제출
5️⃣ 신고서 제출 후 납부금액 확인 → 전자납부 가능

모바일 신고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. 단, 복잡한 경비처리가 필요한 경우 PC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5️⃣ 절세 팁 및 유의사항

절세 팁
- 경비 증빙(현금영수증·카드결제 내역)을 꾸준히 모으기 -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납부액도 공제 가능 - 가족 명의로 된 사업비용은 인정 안 됨 - 기부금·교육비·의료비 공제 꼼꼼히 확인

유의사항
- 신고 누락 시 가산세 20%, 납부지연 시 이자 부과 - 신고서 제출 후 정정이 필요한 경우 ‘경정청구’ 가능 - 부업·플랫폼 소득은 국세청에서 이미 확인 가능하므로 누락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.

 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

종합소득세 신고는 번거로워 보이지만, 홈택스의 ‘모두채움 신고서’를 활용하면 매우 간단합니다.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반드시 5월에 신고해야 하며,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. ✅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내 소득·공제 내역을 확인하고, 정확하게 신고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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