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한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(PCN)는 필수입니다. 특히 2026년부터 유효기간 1년 갱신제가 도입되면서 발급·조회·재발급·갱신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통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아래에서 3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전체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란?
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쇼핑몰 주문 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고유번호입니다.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(P123456789012)이며, 현재는 해외직구·배송대행·우편물 통관 등 거의 모든 국제 배송에서 필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
-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 → 개인정보 보호 효과
- 해외직구 통관 시 필수
- 한 번 발급하면 1년간 사용 가능
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
관세청 고시 개정으로 2026년부터 개인통관번호는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.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사용 해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 → 발급일 기준 1년 유효
- 2026년 이전 발급자 → 2027년 본인 생일까지 유효
- 유효기간 내 정보 변경·재발급 시 → 변경일 기준 1년 자동 연장
-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 → 통관 지연·반송 가능성
개인통관번호 발급·조회 방법
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, 휴대폰 인증만 하면 바로 발급됩니다.
📌 모바일 발급
-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→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
-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
-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주소·영문명 입력
- 즉시 발급(P+12자리)
📌 조회·갱신·정보변경
- 유니패스 접속 →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
- 본인인증 후 ‘현재 사용 중인 부호’ 확인 가능
- 주소 변경, 연락처 변경도 즉시 수정 가능
개인통관번호 재발급 방법
개인통관번호가 도용 의심, 분실, 정보 노출 등의 상황이면 즉시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. 재발급 시 기존 번호는 즉시 폐기되므로 해외쇼핑몰에 등록한 정보는 새 번호로 변경해야 합니다.
- 유니패스 접속 → 조회 화면에서 재발급 클릭
- 본인 인증 후 즉시 신규 번호 부여
- 해외직구 사이트·배송대행지 등록 정보 변경 필요
※ 재발급은 연간 최대 5회까지 가능하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.
재발급 바로 신청하기자주 발생하는 문제 · 주의사항
- 유효기간 지나면 자동 해지 → 통관 지연 발생
- 갱신 알림은 별도로 오지 않을 수 있음 → 스스로 주기 확인 필요
- 타인 번호 사용 금지 → 법적 책임 발생
- 해외쇼핑몰 수취인 정보(영문명)와 일치해야 통관 오류 없음


